절차 안내 및 내려받기
실증단지 사용승인 절차
이용
신청
신청
서류
검토
검토
선정
평가
평가
결과
통보
통보
계약
체결
체결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작성안내’ 메뉴 참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이용 대상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 「농촌진흥법」에 정한 농업ᆞ농업인ᆞ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ᆞ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진흥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실증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실증단지이용자를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중 스마트팜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스마트팜 관련 자재, 장비, 시설공법, 영농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 또는 대학
- 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서비스 분야의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농지법」또는「농어업ž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기타 실증센터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이용 신청
실증단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실증단지 이용 신청서 제출 서류
- 실증단지 이용신청서 1부 (필수)
- 실증계획서 1부 (필수)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해당 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해당 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1부 (해당 시)
- 기타 (가점서류 및 기업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선정평가 기준
품목 | 내용 | 배점 | 비고 |
---|---|---|---|
실증제품의 우수성 (30점) |
국내ᆞ외 제품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여부 | 20 | 전문가 평가 |
시장특성 및 산업환경 (시장규모, 선호도 등) 부합성 | 10 | ||
실증계획의 구체성 (40점) |
실증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및 관리방안 | 20 | |
향후 실증검사에 대한 활용 및 사업화계획 | 20 | ||
사업수행 역량 (20점) |
전문성 및 경험, 사업화성공 이력, 인적자원 등 | 10 | |
입주 후 매출액 및 신규인력 창출 가능 여부 | 10 | ||
경영안전성 (10점) |
재무제표를 통한 정량평가 | 10 | |
합계 | 100 |
- 추후 실증단지 운영 및 상황에 따라 해당 기준 및 배점은 변경 될 수 있음
사용 불승인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불승인 가능
- 실증시설 또는 실증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증시설의 관리 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과거 실증시설시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실증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팜 혁신벨리 실증단지 입주대상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 가능 사업 공고는 열린마당 > 사업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