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실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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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단지 사용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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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작성안내’ 메뉴 참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이용 대상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1. 「농촌진흥법」에 정한 농업ᆞ농업인ᆞ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ᆞ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진흥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실증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실증단지이용자를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4.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중 스마트팜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8. 스마트팜 관련 자재, 장비, 시설공법, 영농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 또는 대학
  9. 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서비스 분야의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10.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11. 「농지법」또는「농어업ž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12. 기타 실증센터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이용 신청
실증단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실증단지 이용 신청서 제출 서류
  1. 실증단지 이용신청서 1부 (필수)
  2. 실증계획서 1부 (필수)
  3.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필수)
  4.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해당 시)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해당 시)
  8.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1부 (해당 시)
  9. 기타 (가점서류 및 기업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선정평가 기준
품목 내용 배점 비고
실증제품의
우수성
(30점)
국내ᆞ외 제품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여부 20 전문가
평가
시장특성 및 산업환경 (시장규모, 선호도 등) 부합성 10
실증계획의
구체성
(40점)
실증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및 관리방안 20
향후 실증검사에 대한 활용 및 사업화계획 20
사업수행
역량
(20점)
전문성 및 경험, 사업화성공 이력, 인적자원 등 10
입주 후 매출액 및 신규인력 창출 가능 여부 10
경영안전성
(10점)
재무제표를 통한 정량평가 10
합계 100
  • 추후 실증단지 운영 및 상황에 따라 해당 기준 및 배점은 변경 될 수 있음
사용 불승인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불승인 가능
  1. 실증시설 또는 실증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증시설의 관리 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7. 과거 실증시설시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8. 기타 실증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팜 혁신벨리 실증단지 입주대상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 가능 사업 공고는 열린마당 >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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