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실증센터

검색
자주 묻는 질문
Q 실증단지에는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1. 「농촌진흥법」에 정한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진흥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실증단지를 이용하는 다른 실증단지이용자를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4.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스마트팜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8. 스마트팜 관련 자재, 장비, 시설공법, 영농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 또는 대학 9. 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서비스 분야의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10.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11. 「농지법」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12. 기타 실증센터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기업 등
Q 실증서비스 중에 자율형과 위탁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율형 실증서비스는 농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온실을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증을 추진 위탁형 실증서비스는 농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제품의 성능, 품질, 내구성 등 결과물에 대한 실증 및 위탁 실증서비스를 제공   * 위탁재배범위는 작물 정식부터 수확 전 까지
Q 실증단지에서 실증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지원 대상 :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생육모델 실증 등을 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농업인 등 지원내용 : (실증 및 제품개선) 실증단지 인프라 및 실증제품 개선 지원 (성과활용·사업화) 실증결과물 사업화 목적 홍보, 특허, 검·인증 비용 지원 지원방법 : 실증받고자 하는 내역에 대한 선지출 후 50%지원
Q 실증서비스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실증 상담) 실증내용에 따른 전문가 매칭, 실증현장 상담 2. (실증단지 입주자 선정평가) 실증계획에 대한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실증단지 입주자를 선발 3. (실증계획 수립) 실증 대상 필요 수집 데이터 항목 및 재배 품종 등 검토 4. (실증제품 설치 및 작물정식) 온·습도, pH 등 센서 작동 여부 포함 데이터 송수신 상태 확인 5. (실증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집(생육 데이터 및 환경데이터 등) 및 실증목적에 따른 실증 과정 추진 6. (실증 결과도출)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및 실증결과서 또는 확인서 제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