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실증단지에는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 1. 「농촌진흥법」에 정한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진흥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실증단지를 이용하는 다른 실증단지이용자를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4.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스마트팜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8. 스마트팜 관련 자재, 장비, 시설공법, 영농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 또는 대학 9. 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서비스 분야의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10.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11. 「농지법」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12. 기타 실증센터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기업 등
- Q 실증서비스 중에 자율형과 위탁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자율형 실증서비스는 농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온실을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증을 추진 위탁형 실증서비스는 농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제품의 성능, 품질, 내구성 등 결과물에 대한 실증 및 위탁 실증서비스를 제공 * 위탁재배범위는 작물 정식부터 수확 전 까지
- Q 실증단지에서 실증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생육모델 실증 등을 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농업인 등 지원내용 : (실증 및 제품개선) 실증단지 인프라 및 실증제품 개선 지원 (성과활용·사업화) 실증결과물 사업화 목적 홍보, 특허, 검·인증 비용 지원 지원방법 : 실증받고자 하는 내역에 대한 선지출 후 50%지원
- Q 실증서비스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 (실증 상담) 실증내용에 따른 전문가 매칭, 실증현장 상담 2. (실증단지 입주자 선정평가) 실증계획에 대한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실증단지 입주자를 선발 3. (실증계획 수립) 실증 대상 필요 수집 데이터 항목 및 재배 품종 등 검토 4. (실증제품 설치 및 작물정식) 온·습도, pH 등 센서 작동 여부 포함 데이터 송수신 상태 확인 5. (실증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집(생육 데이터 및 환경데이터 등) 및 실증목적에 따른 실증 과정 추진 6. (실증 결과도출)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및 실증결과서 또는 확인서 제공